지난 2월 12일 서울에서 95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5일 청주에서 75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마트로 그대로 돌진하여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면허 갱신 또는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무료교육으로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2시간동안 진행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 및 강의식 교육 또는 MMSE-DS 지필검사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반드시 사전예약 해야 하며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http://safedriving.or.kr)을 이용하거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만약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며 적성검사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연말에는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이 몰려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통해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2016년 7월 광주에서 어린이가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홀로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 똑같은 사고가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했다.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 17일부터 운전자는 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 즉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차량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리지 못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혹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지 못했을 경우, 3분 이내로 경고음이 울려 내리지 못한 아이가 없도록 도와준다.

만약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승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이재훈 지역본부장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이라며 “항상 도로교통법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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