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2개소이며 신청대상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규정에 따른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이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니어도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도 지원이 가능하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여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의 50%, 최대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영동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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