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2차)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10일간) 공개모집 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신청 참가자격은‘민법’에 따른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격 조건을 갖춘 기업(단체)는 신규인 경우 설립 전 교육 16시간을,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자인 경우는 전문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지정 연차에 따라 1차 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 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 년도 고도화 마을기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법인)는 대전시청 홈페이지(www.daejeon.go.kr)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2019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각 구청 담당부서 또는 중간지원기관인 마을과 복지연구소(☎ 042-254-158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문인환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장은“이번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다양한 마을기업을 새로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성장시켜 대전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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