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 20,000매를 제작·배포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써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1년이내 1회 적발시 40~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이상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년 약 3%씩 차량등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시·구 민원실 및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등에 의무보험 미가입의 사전예방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배포하고 주민회의나 교육을 통해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운행자와 사고피해자의 피해배상에 직결되는 문제이나 여전히 무보험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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