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170명의 아이돌보미들에게 2시간씩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예성교육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를 시청하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신고의무, 아동학대 의심사례 등에 대해 돌보미들 간 사례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부터 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3월에는 아이돌보미 전원에게 16시간에 거쳐 아동학대 예방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례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될 일이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업무 연찬 등을 수시로 열어 돌보미와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학대신고 팝업창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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