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손잡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서 접수기간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 ~ 2018. 9.)를 다룬다는 점에서 과거‘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와 차이가 있다.

또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조사 범위도 넓어졌다.

군과 무관한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꾸려 신뢰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며,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만 진정서를 접수한다.

진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된다.

이메일(trurh2018@korea.kr)과 팩스(02-6124-7539)로도 제출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홍성열 군수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한 맺힌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진실 규명으로 유가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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