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민원서류를 병무청 대표 팩스번호(1588-8999)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대표팩스 운영은 작년 10월부터 시범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대표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대표팩스로 연기신청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병무민원상담소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전송하고, 민원인에게 서류 도착여부와 처리부서 연락처를 문자로 안내하여 담당자 출장 등과 관계없이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대표팩스로 제출 가능한 민원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병무상담은 기존에 시행 중인 전화 1588-9090으로, 팩스민원은 1588-8999로 일원화함으로서 병역의무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민원상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또는 불만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중심의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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