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열람과 담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생활정보란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열린민원과(☎061-380-3251~3)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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