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서명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도장을 만들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 시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정해진 서식에 서명을 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행 인감제도는 새 제도와 병행 운영되는데,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장 제작‧관리‧사전신고 등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대비, 오는 27일까지 도내 전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8월부터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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