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내 시 지역(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 경보제란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발령한다. 

고농도 오존(O3) 발생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로, 햇볕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조건이 되었을 경우 주로 발생하며, 지난 2018년 충북지역은 오존주의보가 6회 발령하였다.

오존은 자극성이 강한 가스상 물질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으며,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주의보 발령 시 시민들의 실외활동 제한 및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존 경보 발령 시에 신속하게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받기 원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 오전(O3)은 강력한 산화제로 호흡기, 폐, 눈 등 감각기관에 강한 자극으로 손상을 줌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강한 자외선과 반응하여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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