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에서는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감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감사관실 등 3개분야(인허가, 공사·용역, 일반민원), 18명으로 사전컨설팅 TF팀을 구성하여, 규제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 해법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에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 1/4분기 현재 19건의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17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하였고, 2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전년 동분기(6건) 대비 13건이 증가된 수치로 충청북도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추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활발히 컨설팅을 신청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로는 ① 도 농업정책과에서 ‘장류 생산업체에서 공장신설’에 따른 보은군의 농지전용 변경요청 건에 대하여 변경협의 승인 전 업체에서 농지를 성토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은군에서 판단을 유보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는 농지전용 변경협의 대상 농지에 대한 성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보은군에서 조치를 하고,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컨설팅의견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였다. 

②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방류관로 설치’건 등 3건과 관련하여 금왕산단과 구간이 중복되는 1.3km에 대해 이중 굴착 등에 따른 예산절감(79억원)이 예상됨에도 관련 규정에 민간과 협약을 통한 추진 근거가 미흡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조기 준공 및 분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통합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여 조속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단양군에서 신청한“도담삼봉 옛길 관광 마차산업”인허가 건은 도로폐도 구간에 마차사업을 하겠다는 민원인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관광상품으로 검토하던 중 인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는 법령 등의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관실에서는 마차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긍정적 측면과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동물학대 논란, 환경문제, 안전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를 첨부하여 중앙부처에 컨설팅(2차)을 의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에 임하고 있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을 순회방문하며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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