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국제적으로 지역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초기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확대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분권에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으나 임기 말에 이르도록 지방분권과제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은 변화가 없다.

이에 지방4대협의체장은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차기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과 관련된 입법과 정책결정권 조차도 국가에만 부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참여 없이 오직 법령에 의한 지방정책의 결정은 권력의 분립이 아닌 권력의 집중을 가져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와 재정권한을 분권하고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원을 국회에 설치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집권초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회는 상설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과제를 집중 심의하여 조속히 입법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등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당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자체재원 중심으로 지방재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비 매칭이 아닌 포괄보조로 전환하여 재정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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