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5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 이수 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실무교육은 영동군 지역 소방안전관리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23(화) 오후 15시부터 레인보우 영동 도서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1899-4819) 또는 영동소방서 예방안전과(043-740-7101)로 문의하면 된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업무정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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