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빠르면 올 가을부터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캄보디아 정부(농림수산부)와 4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휀 반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 및 캄보디아 방문단 5명,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냉·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 잠금 시설, 침구류, 소화기 등이 갖추어진 숙소를 갖춰야 한다.

또한 1일 8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 고용일 90일 중 68일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농·어업 분야로 경작규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우 경작규모가 16000㎡미만인 경우 2명 이하, 16000~24000㎡ 3명 이하, 24000~32000㎡ 4명 이하, 32000㎡이상 5명 이하로 최대 5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정착되면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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