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은 4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실태 점검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용객 5명이 추락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이 개정됨에 따라 부속실·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모든 영업장의 경우 오는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안전시설을(문 열림 경보장치, 추락위험표지, 추락방지 쇠사슬)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동소방서는 관내 추락위험이 있는 부속실·발코니형 비상구를 갖춘 38개소 다중이용업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로프 및 난간 등을 조기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추락방지 안전시설 조기설치 안내문과 추락방지 경고표지를 배부하고 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비상구의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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