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이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훈련은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4일에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5일에 특별교육,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11~12일까지 양일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비상소집 훈련시, 직장 대원의 경우 4일 오전 7~8시까지, 해당 직장대 지정 장소로 응소해야 하며, 지역대원·통합직장대원·기술지원대원의 경우 4일 오후 6~7시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응소하면 된다.

또한, 특별교육은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5일 오후 13~17까지, 기본교육은 난계국악당에서 11, 12일 오후 1시~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참석할 때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타 지역 주소지의 대원들도 본인의 연차에 맞는 교육 또는 훈련 일정에 맞춰 참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내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민방위 대원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드시 교육·훈련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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