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20%인 노인에 대해 기존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소득 하위 20%란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5만원 이하인 대상자들을 말한다.

다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 대상자와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에서 감액 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영동군은 정부의 단계적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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