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보건소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사업을 연중 진행중이다.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차량증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각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차량 범위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소유 차량으로 임산부운전자 1명당 차량 1대의 표지발급이 가능하다.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며, 동 시설 주차요금의 50%감면 혜택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7),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6), 청원보건소(☎201-3492)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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