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까지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해당 등급을 신청하면 된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청주시 위생정책과에 방문해 지정신청을 하면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지 확인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위생등급 지정증, 표지판, 2년간 출입․검사면제,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매우우수 3, 우수 6, 좋음 19 총 28개소이다.
지난 2월에 용정동 두메산골을 필두로 용암동 만송갈비탕청주점, 낭성면 랑성유황오리, 분평동 돈까스클럽, 개신동 피자헛청주가경점, 가경동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경점 6개소가 위생등급 좋음 지정을 받아 위생등급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정동 두메산골의 경우 대표자가 16년을 경영한 업소지만 업소 내부 환경과 조리장을 청결하게 유지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며“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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