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12월 결산법인) 대상 법인이 차질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대상 법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740-3242~3)으로 문의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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