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확정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시에서는 그 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마감일 전까지 여유 있게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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