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농번기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74명을 투입한다.

군은 지난 15일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가족 계절근로자 신청 및 심사를 거친 베트남, 필리핀 등 계절근로자 74명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은 법무부 최종 심사 확정을 거쳐 90일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다문화가정 농가, 시설재배․과수․대추․오이 농가 등 농번기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관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으로 초청돼 농가의 일손을 돕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출국할 시에 40만원의 항공료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인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 시간을 보장 받으며,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과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보호받는다.

이와 함께 군은 불법체류 예방과 임금․근무시간․휴일․숙식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혹시 모를 불법체류자 발생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5년도부터 시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관내 농가와 근로자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에 작년대비 30명 증가한 80명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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