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의 훼손을 우려하여 4월부터 5월 31일 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임도변 주차 차량을 조사하여 임산물 불법굴취 및 채취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입목굴취 및 임산물 채취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며, 입산자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입산 전에는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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