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3월 1일 이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충남도의 미세먼지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주 기후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2.15) 시행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는 ▲공공 사업장․공사장 단축·조정, 민간 건설공사장 조정권고, ▲화력발전소 20기 80% 상한제약,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점검반 운영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전국 2위(’15년 기준)이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등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상시에도 산업시설 중심의 상시 저감대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세먼지관련 법안(8개)에 대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산업시설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산업시설의 탈황, 탈질 등 방지설비와 먼지를 잡기 위한 집진설비 확충, ▲화력발전소의 가동율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30기중 노후된 20기를 대상으로 도의 명령으로 시행 ▲발전소 가동 중지(셧다운)를 도내 노후 발전기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연말까지 발전사 협력사업으로 육상전력장치(AMP)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변경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저감정책을 펼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초미세먼지 정부 목표인 ’22년까지 PM2.5 기준 17㎍/㎥ 보다 강화된 15㎍/㎥ 까지 달성 할 계획으로, 지난해 연말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분야 2,165억원과, 민간분야 3조1,160억을 투입하는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더불어,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등 소소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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