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보건소가 26일 상당구 우미린 에듀파크2단지 아파트 출입구에서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우미린 에듀파크 2단지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22일 이후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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