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다운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으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 5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케아 입점 및 대실지구 내 공공주택 분양 등 지역개발이 관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민원발생지구 등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 불법영업 행위 등 불법유형에 따라 점검사항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탈세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등 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전반이 해당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해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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