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간편한 본인서명만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제도는 주소지에서 인감 등록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도장의 제작 및 분실, 부정발급, 인감 위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어 별도의 인감도장 제작 및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리 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수 있으며,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절차가 편리한 제도로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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