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연내 관내 업소 180여 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탄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예방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자격증(등록증) 대여 금지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서 적정 작성 ▲지면이나 인터넷 상 허위 매물광고 방지 등에 나선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의 부동산 중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명함 기재사항과 고용관계를 집중 점검하고 법정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계약서 작성에 있어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의무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부동산컨설팅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중개의뢰 및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중개보수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산출된 금액과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수수료 초과요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개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지면이나 인터넷 광고 상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개설된 중개업소의 명칭, 대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개업소가 적법하게 등록된 사무소인지 여부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82)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정보 ‘씨:리얼(SEE:REAL)’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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