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2일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자인 175명에게 예정 통지를 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다.

시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납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사전 안내를 했다. 1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6월과 10월 2차례 더 예정통지를 할 계획이다. 3차례의 예정통지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오는 11월 20일 행정안전부 및 충청북도, 청주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구체적인 공개내용은 개인 체납자의 경우 성명, 직업, 연령, 주소 등 9개항목이 공개되고, 법인 체납자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업종, 법인 소재지, 대표자 주소 등 10개 항목이 공개된다.

명단공개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이다.

부득이 하게 체납액을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명단이 공개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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