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세종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칼럼]

 

[불교공뉴스-세종]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관설 소방력인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활동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현장도착이 중요하다.

심정지시 4분이 경과하면 뇌사상태로 이어지고,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키운다. 그만큼 응급처치나 화재진압 활동은 초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이다. 물론 현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1분이 1시간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는 구급차나 소방차는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차가 출동 지연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키우는 예가 있을 뿐 아니라 긴급차가 출동하는데도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안하무인인 차량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을 부여받아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지난 4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세종소방본부에선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2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대상 차량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다.

□ 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속된 차량은 승합자동차 등 6만 원, 승용자동차 등 5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의나 의도적인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야 말로 화재진압 및 긴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이며, 신속 정확한 구조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민과 운전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법에 앞서야 한다는 말이다.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길을 터주기 위해 준비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야 한다. 자신의 가족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고 있어도 비켜주지 않을 텐가.

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단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출동시간이 단축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 선진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이 운전 중에 소방차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재 및 응급처치는 초기에 대응하면 사람을 살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대응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해 주겠다는 생각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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