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에어로폴리스3지구 2.95㎢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청원구 민원지적과(☏043-201-8123)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 지적정보과 및 청원구 민원지적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신규지정을 포함해 청주시에는 4개 지구(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 단지 조성사업,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북청주역․청주TP조성사업, 에어로폴리스3지구) 16.17㎢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청주시 전체 면적 940.8㎢의 1.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대상지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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