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소장 조종휘)는 위생관리 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제천시 보건소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이다.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ㆍ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 융자지원, 음식점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업소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현재 소뜰애(우수), 청풍명월이천쌀밥집(좋음)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다수의 음식점 영업주가 신청을 요청하여 심사 중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생등급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위생관리팀(☎043-641-3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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