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국토계획법 제48조의 2에 따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시설해제 수요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타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련법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각종 영향분석,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업무도 포함해 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官) 주도로 시행된 관례를 탈피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행정 구현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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