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5일 체납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해 금액, 건수와 상관없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 체납고지서는 2018회계 이월 후 발송하는 첫 체납고지서로 2019년 3월 8일 기준 거주자와 계속사업자 3만 6천명에 대한 체납 9만 건, 총 체납액 77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는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압류 뿐 아니라 급여·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고질체납자 방문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라며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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