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5일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임용된 신규직원들이 업무추진 시 법적 지식이 부족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기획됐다.
본청, 사업소와 읍면동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는 법제처 전문 강사인 조준현, 오은하 법제협력관이 진행했다. 생활법률, 민법, 실무행정법 등의 분야에서 주로 행정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생활법률 분야로는 민법의 적용대상, 타 법령과의 관계, 민사책임 등의 기초지식과 민사소송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이 다뤄졌다. 또 행정법 분야에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효력 등에 대해서 다뤄졌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와 직결되는 행정행위 부분에서는 행정행위의 종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등이 다뤄지며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질의 응답이 이어지며 높은 호응속에 강의가 진행됐다.

자원정책과 박웅기 주무관은 “이번 법률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알 수 있게 됐다”라며 “어렵기만 했던 법률해석이 수월해져 기쁘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시는 이번 법률교육이 직원들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3 ~ 4차례의 법률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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