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이해용)은 2019학년도 개학기를 맞아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숙지 여부 및 안전교육이수 여부를 3월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자가 학원으로 방문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도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운전자·동승자 매뉴얼을 전달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8년 10월 16일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청 윤은경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학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학원에 대해 하차 확인장치 의무 설치 및 안전 운행에 관한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과 더불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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