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25, 28일 2회에 걸쳐 소통하는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331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인 운영‧윤리교육 및 방범‧안전교육 외에 별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교육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건전한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의무관리 단지의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교시 공동체활성화 개념 및 우수사례전파 ▲2교시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법 교육시간으로 진행된다. 

25일은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연장에서 상당구와 청원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8일은 서원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서원구와 흥덕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화로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공동주택의 빈번한 생활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이웃 간의 소통과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정교육과 관리교육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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