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548건, 9천1백만원과 연납분 62건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2019년 1기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042-840-245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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