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전기자동차 300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6대 총 316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된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19. 1. 1.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자진폐차하고 전기차로 구매 할 경우와 저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30%)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대상자들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접수를 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19년도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다.

연소로 운행되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운행비용이 저렴하고 엔진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고, 청주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은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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