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9일까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며 장애 종류, 주택 노후불량 정도, 주택 면적, 소득정도에 따라 모두 5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주택은 자가 주택, 임차 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주택, 무허가 주택 등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궁금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3)에 문의하면 된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행복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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