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오는 15일부터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나 휴일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고통 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여수지역 24시간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안전 상비의약품은 13개 품목으로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파스(2종) 등이다.

이들 대부분 상비의약품은 1일분 포장으로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나 ‘일반(안전상비)’이라는 문자가 표시돼 있으며, 1인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 구입하지 못한다. 특히, 12세 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소는 POS(위해식품차단시스템)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약사법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해 판매(투약)토록 했다.

현재, 여수지역 편의점은 151개소며, 교육을 신청한 곳은 108개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휴일이나 밤에 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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