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유형별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23개를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3개, 특별교육 8개,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6개, 학업중단숙려제 4개, 미혼모학생 1개이다. 이 기관들은 지난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이 역량이 있는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에 위탁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지정 위탁교육기관들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업중단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위탁교육기관 사업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각 위탁기관에서 교육받으면 소속 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로 인정되며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8일(금) 대회의실에서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위탁교육기관 지정서 수여식 및 담당자 협의회'를 가졌다. 

대전교육청 여인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위탁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 교육을 적기에 받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으며, 지원과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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