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천군관광협의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3월9일 태고종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스님)에서 5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발기인 총회는 박용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안건상정 및 심의‧의결을 가졌다.

- 설립취지문 안

- 옥천군 관광협의회 사업회 정관 안

- 사업계획 및 예산 안

-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선출

임원선출 회장 혜철스님(불교공뉴스 대표이사), 부회장 박용규, 조인현, 감사 오종란, 정순택, 이사 육동균, 김원택, 강현준, 황예순, 황성옥 을 각각 선출했다.

정관(안)은 본문 8장 41조와 부칙 3조로 구성

제2조 목적은 협의회「관광진흥법」제4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은

․ 옥천군 문화, 예술, 레저, 숙박, 먹거리, 관광교통, 농촌체험 관광산업 등 발전도모

․ 지역관광 홍보 및 관광객유치 마케팅 지원 업무

․ 문화, 예술,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지원

․ 옥천군 문화관광 통계조사 및 연구

․ 옥천군 문화, 예술, 체험 관광에 관한 출판물 간행

․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 관광업무의 인식제고 및 관광안내소 운영

․ 관광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 문화, 예술, 체험 등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제8조, 회원

먼저,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회원은, 사업회 정관 및 제 규약 준수, 총회 및 이사회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가 있으며, 사업회 발전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사업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제15조, 임원

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0명 이내로 하며, 감사는 2명으로 구성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제2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월 전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제22조~제27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정관변경 및 임원 선출▴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제28조~제35조, 재산 및 회계

사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등 변동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하며, 회원의 회비 등으로 충당

사업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사업회 운영에 대해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36조, 사무처

사업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수 있다.

제37조~제41조,

정관의 변경, 해산시에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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