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여수시는 관내 123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오는 오늘(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 이에 따른 법질서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증 양도나 대여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업자 법정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 관련 위반 행위다.

앞서 시는 2012년도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해 등록취소 1건과 폐업 7건, 수사의뢰나 고발 5건, 시정․경고 14건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 등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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