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여수시(시장 김충석)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미 환급금은 2,885건에 3천9백만원으로, 주로 지방소득세 환급, 이중납부, 자동차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일제히 안내문과 환급신청서를 발송해 미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을 고려해 쉽고 편리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환급시스템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청(☏061-690-7791)이나 현금지급(본인방문, 신분증 지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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