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해 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이 실시된다.

11일 세종시(시장 유한식)에 따르면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유지는 국유지 95필지 4만 8,911㎡, 시유지 77필지 7만 8,102㎡ 등 모두 172필지 12만 7,013㎡이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최장 5년까지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계약자는 토지소재지별 일정에 따라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지참,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농민의 경우 세대를 직접 방문, 계약을 갱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토지소재지별 지정일자는 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 등은 오는 19일부터 20일, 부강면․금남면․장군면 등은 오는 21일부터 23일, 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 등은 오는 26일부터 27일이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지정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세종시는 갱신기간이 끝나면 대부포기자, 미계약자에 대해 실경작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무단사용자에겐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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