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의 4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하며,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폐소화기 수거ㆍ폐기처리 방법은 가까운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처리하거나 119안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평소 분말소화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화재 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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