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서울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231,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신 서울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18년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98.5%를 기록하였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4일(월)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유공납세자 194명 중 각 자치구별 대표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는 3월 4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표창 규모는 작년 25명 보다 2배 확대하였다.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하였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하여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였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11년~’1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6천명의 3.5%인 231,287명을 선정하였고, 이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3,834명(6.0%)에 이른다.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8,266명(3.7%)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2천명(44.1%)이고,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2천명(5.3%)이나 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부사항 붙임 2 참조). 또한 올해부터는 시금고가 1금고 신한은행과 2금고 우리은행 등 복수금고로 운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확대되었다..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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