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6개원 모두 도입신청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고 2019년 3월 1일부터 도입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3월1일부터 적용되는 에듀파인회계시스템 의무교육 적용대상은 2018년 10월 공시기준 원아의 현원이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이다.

 충북의 적용대상은 당초 8개원이 적용대상이었으나 2개원이 휴·폐원 신청서를 제출해 실질적용대상은 6개원이다.

 도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한 6개원에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컨설팅, 인근 단설유치원 멘토 운영 활성화 등 다각적인 맞춤형 현장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며,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8일(목) 홍민식 충청북도부교육감이 주재하는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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