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종교]12월 5일 제 110회 정기종회를 앞두고 중앙종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종회의원들의 종회진행 역량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찬회가 열려 향후 종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도산스님)는 10월 20일 충남 유성 인터시티 호텔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인공스님, 호법원장 운곡스님, 대전교구종무원장 용수스님 등과 종회의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1부 개회식, 2부 강연 및 상임위원회 분과토론으로 진행됐다. 중앙종회의장 도산스님은 개회인사를 통해 “13대 중앙종회는 개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명목뿐이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을 적극 개진하였다”며 그동안 분과위원회의 활동상에 대해 말했다. 도산스님은 “오늘 연찬회의 효과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십분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치사에서 “종단의 중추적 기관이자 종도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부종수교의 애종심으로 건전한 종단 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종회 본연의 업무수행과 종단현안 해결에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강연은 현 동방대학원대학교 감사인 주진환 공인회계사의 ‘중앙종회법 규정에 따른 본 회의 진행 요령’과 ‘종무행정 감사실무 강화’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주진환 회계사는 강의에서 본회의 진행 요령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시키고 운영하는 절차와 방법 및 진행의 중요 요소인 개회의 성원 정족수, 의결 정족수, 표결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발언과 입법절차, 상임분과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종무행정 감사실무 부분에서는 재정 감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감사 계획’ ‘감사 진행’ ‘감사 보고서 및 사후조치’에 대한 강의를 하며 특히 장부와 통장을 반드시 대조할 것을 강조했다. 감사보고서는 관련규정, 문제점, 개선사항을 주요 내역으로 기술하되, 감사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날짜, 금액, 관항목 등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회 수석부의장 혜공스님은 “재경분과위원을 구성할 때는 꼭 전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종법으로 확실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종회의원 지호스님은 “전문가의 강의가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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